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5노7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131, 2014고단698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노4570]”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