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44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10. 22. 09:50경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