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C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차량 뒤로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혼자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라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도마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머리를 대라, 내가 이걸로 쳐서 너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네가 결백하면 여기 16층에서 뛰어내려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쑤시개를 던졌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에서 끌고 다니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해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해주되, 니 아킬레스건을 하나 끊고 다리를 정상적으로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분이 풀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술병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