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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14245
중개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985,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8. 17.까지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설용 모래, 자갈, 암석의 파쇄처리업, 골재의 채굴, 채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처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 3항 기재 각 임야는 피고 B이 16814/23426 지분, 피고 C이 6612/23426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임야는 피고 D의 소유이다

(이하 개별 토지는 별지의 항에 따라 ‘제*토지’라 칭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들은 아래 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각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모두 원고가 중개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위 각 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제7조에는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

2015. 12. 22.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1) 피고 B, C은 2015. 12. 22. G와 사이에, 제1, 2, 3 토지를 G에게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1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 D은 2015. 12. 22. G와 사이에, 제4토지를 G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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