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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3.30 2016노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유소의 업주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 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은 위 강도 범행을 위해 며칠 전부터 범행 장소인 주유소와 그 주변을 미리 살펴보고, 범행 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발각을 피하려고 목장갑을 끼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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