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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41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길이 10cm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9: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 E( 여, 47세) 가 위 D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나무 막대기가 들어 있는 점퍼 주머니를 들어 올려 보이며 “ 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300만 원을 인출해 달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 돈 없어요

”라고 하자 수사기관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발생지 은행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강도 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자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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