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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4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104』 피고인은 2014. 9. 1.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하여 있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병원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 줬다가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외국계좌에 넣어 하루 만에 적어도 2 배, 많으면 10 배까지 불려 줄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적어도 내일까 지는 2,000만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9. 2.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을 더 보내주면 내일까 지는 8,000만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19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차용 액의 2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99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6』 피고인은 2013. 1. 5.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점을 보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점을 봐준 뒤, 피해자에게 ‘ 형님,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400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2~3 일 뒤에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곧바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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