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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85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15. 17:56경 장소 군산시 E에 있는 F은행 경장동 지점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 중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6. 17.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814,000원 최종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11,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전방의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꼬리물기 식으로 진입하였거나 교차로를 빨리 지나가지 않고 서행하면서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80%의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총 손해액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2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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