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공장은 수은, 폐놀, 클로로포름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5,000,000원,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5. 13. 채취한 이 사건 공장의 원폐수에서 수은이 0.0015mg /L, 페놀이 0.031mg /L, 클로로포름이 0.017mg /L 각 검출되었는데, 수은, 페놀, 클로로포름은 모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의 원폐수에서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소량이고, 최종 배출수에서는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