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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1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옵셋인쇄 제조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863 mg/L가 포함된 폐수가 일일 약 0.116㎥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 검사관련 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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