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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009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발생 1) 원고(변경전 상호명 : 주식회사 한맥씨엔이)는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 받아, 2012. 3.경 피고 호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구조물 및 패널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에게 위 공사 중 본관동 기계설비공사 등을 각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함). 2) 피고 보성이엔지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B이 고용한 C과 D(이하 '재해자들‘이라 한다)은 2012. 9. 7. 11: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공장동 본관에서, 2층 천장과 지붕 사이의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피고 호아건설이 시공한 4m 높이의 ’천장 패널‘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천장 패널의 붕괴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천장 패널은, 바닥에서 4m 높이에 설치되어 지면에서 올려다 볼 때 천장면으로 보이고, 위 천장 패널 상부와 지붕 사이에 설치된 각종 배관들을 가려주는 마감재 역할을 하며, 재해자들은 사다리 등 별다른 도구 없이 위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배관공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천장 패널이 붕괴되었다. 나. 선행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1)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재해자들은 피고 보성이엔지와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076호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8. 12.에 한 판결에서"① 피고 보성이엔지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부와 관련하여, 재해자들은 B에 의해 고용되었고 피고 보성이엔지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 보성이엔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 보성이엔지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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