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431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320,194원, 원고 B에게 27,965,28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용인공장 증축공사를 수급 받은 후 그 중 공조기 및 본관동 기계설비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이하 ‘보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보성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 설비공사를 E라는 상호로 기계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업을 하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7.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배관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천장 패널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사고 현장 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로서, 각 시설의 안전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장비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