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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0세)은 위 마트의 관리이사였던 사람, 피해자 E(56세)와 피해자 F(여, 51세)는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들이 물품대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상품거래 해지 통지 및 재고상품 회수(반품) 요청’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2019. 4. 3. 13:28경 위 마트를 찾아가 자신들이 납품한 물품을 회수해가려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4:29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에게 납품한 물품을 박스에 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4:38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에게 납품한 물품을 박스에 담은 후 서 있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4:48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외친 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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