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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095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라면, 스낵류, 생수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년 2월부터 법인 소재지인 김해시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라면, 스낵류, 생수 등을 납품하였다.

나. 김해시 C에는 2011년부터 할인마트가 있었는데, 2011. 10. 27.부터 2014년 9월 말경까지는 피고 사내이사 D의 모친인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가 ‘F’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2014. 9. 30.부터 2017년 2월초경까지는 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가 ‘H’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B’에 물품을 납품하기 이전에도 위 F, H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매출, 수금, 미수금을 기재한 소매점 거래장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여기에 법인 인감도장이나 명판을 날인하였다.

소매점 거래장상 미수금에는 B 이전의 마트에 납품한 미수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발행한 소매점 거래장은 2019년 3월분이고, 미수금은 97,007,672원이었다.

피고는 위 2019년 3월분에도 소매점 거래장에 법인 인감도장과 명판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97,007,6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원고는 최종 거래일인 2019.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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