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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28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경기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근로자 AB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AB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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