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과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토목공사의 저가수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회사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하는 등 회사 경영 상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200만 원 이하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