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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수수치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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