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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길을 문수 삼거리 쪽에서 미 평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9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다시 피해자 G( 남, 48세) 운전 H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서,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염 좌 등 상해, 피해자 I( 남, 23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자 J( 여, 52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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