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J, D, E를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이유
기초 사실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7. 9.경 광명삼각주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광명시 B에 C 주공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 세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0. 7. 7.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위 아파트 4개동 401세대 중 제103동, 제104동의 182세대는 공공분양하고, 제101동, 제102동 219세대는 공공임대하는 내용이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1. 10.경 위 아파트 4개동 401세대(= 182세대 219세대)를 준공하였다.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위 제101동, 제102동 219세대에 관하여 그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외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선정자(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중 같은 계산표의 ‘비고’란이 공란인 열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같은 계산표의 ‘비고’란에 각각 ‘매도인’, ‘피상속인’, ‘증여자’로 표시된 사람들은 피고와 사이에 같은 계산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