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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426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주택 중, 피고(선정당사자) A은 1층 83.79㎡를,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2011. 11. 10. 설립, 대표이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A}은 2011. 8. 15. 제3자 소외 H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그의 아버지 I가 2015. 6. 16.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함 에게 주택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야의 소유권은 그 후 주식회사 D의 임원인 F, G 및 주식회사 D에게 이전되었다.

나. 위 임야 위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별지 제1목록 기재 주택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3. 2. 22.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F은 2013. 2. 27. 피고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 A, C은 2013. 2.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F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

피고 A,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관련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라.

F은 2013. 4. 15. J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인 위 E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나머지 대지 지분을 주식회사 D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위 임야는 E 대 846㎡(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K 대 848㎡, L 도로 401㎡(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이 사건 주택은 K 위에 위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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