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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 텔 레 그램 ’으로 전달 받은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일명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10. 17. 13: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 ’라고 사칭하며 “ 광주에 사는 40대 D 이라는 사기단이 있는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 받아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 나 위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 경 서울 송파구 F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 나 “G 팀장이 보내서 왔다” 고 말을 하며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2,7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매장 ’으로 이동하여 위 상품권을 26,001,000원으로 현금화 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25.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9. 10. 25. 10:08 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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