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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7,135,95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사기 방조 범행 1) 피고 C은 2018. 10. 중순경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 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한 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피고 C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만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2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 B에게 'F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상품권을 많이 취급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개입 사업소득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고 B이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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