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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에, 피고인 B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D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6.부터 같은해

3. 28.까지 사이에 E(대표자: F)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369,617,2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1항과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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