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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에 채무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 쌍년, 십팔 년, 개 같은 년, 사기꾼’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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