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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쌍년,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편의점 야외 테이블 앞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위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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