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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24 2018고단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I. 유죄 부분: 강제추행,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D(여, 5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6. 29. 12:5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식대가 비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업주를 두둔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을 피해자 얼굴에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창녀”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확인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사진설명(피해자 제출 사진설명),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설명 추가에 대한), 사진설명(G파출소에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통화 상세내역서 피고인의 상해, 강제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피고인이 밥그릇을 집어던지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제가 테이블을 안고 의자 사이로 세게 엎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제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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