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행의 “위”를 “아래”로 고친다.
제5쪽 ‘사고일 전 1주일간 근무상황’ 표 중 ‘총 업무시간’란의 “(연장근무시간 15시간 포함)”을 “(연장근무시간 12시간 포함)”으로 고친다.
제6쪽 첫 번째 표 중 ‘총 업무시간’란의 “566.5시간”을 “599.5시간”으로, 두 번째 표 중 ‘발병 전 12주간 총 업무시간(연장근무포함)’란의 “566.5시간”을 “599.5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란의 “47.20시간”을 “49.95시간”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9행과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제20행의 “진료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5쪽 제9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