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30. 19:00 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 세) 이 피고인들 일행인 G과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G이 내연 녀인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G이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허리를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 증거 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