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교통의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지점 50m 전방에 주차를 한 후 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결합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상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