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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8 2012노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일 뿐이지 추돌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의 죄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차로로 갑작스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양태 즉, 발생한 교통사고가 충돌사고인지, 추돌사고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이상 피고인은 위 규정이 정한 죄책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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