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광암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통행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학산 쪽에서 셀프세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9,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재물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