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2. 2. 19. 원고에게 공로주로 피고 회사의 주식 29,500주를 주었고, 205. 3. 18.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로주로 받은 주식은 별지 기재와 같이 32,450주가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위 공로주에 대하여 합계 75,195,000원의 이익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로주 주권 32,450매를 인도하고, 위 이익배당금 75,1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판단하건대, 갑제4, 8호증, 갑제11호증의 2 내지 5,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내지 20호증, 을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 7호증, 을제1, 2, 13호증, 을제10,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1, 12, 20호증의 각 1, 2, 을제15호증의 1, 2, 3, 을제22호증의 2, 을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9. 12. 30.경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하고자 원고 앞으로 액면금 10,000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배정을 가장하였고, 다시 2000.경 원고가 액면금 10,000원인 피고 회사 주식 475주를 양수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며, 이어 2002. 2. 19.경 피고 회사 주식을 액면금 500원으로 분할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가장된 피고 회사의 주식이 29,500주가 되었고, 이후로도 피고 회사는 2003. 6. 19.경 원고로부터 금융거래를 위한 인감과 우체국 예금통장과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증권계좌의 관리권한을 이전받아 원고 명의로 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