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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2275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1 기재 주식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2 기재 주식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5. 별지 1 기재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F)의 주식 20,000주를 피고 B 명의로 인수하였고, 1997. 7. 3.부터 2000년 사이에 별지 2 기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H)의 주식 114주를 피고 C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9. 피고 B과, 2012. 12. 31. 피고 C과 각각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으로서 피고 B에게 별지 1 기재 주식을, 피고 C에게 별지 2 기재 주식을 각 명의신탁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2012.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며 위 각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수당을 제공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공로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공로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각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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