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세율적용 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는 위와 같은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가 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자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당원 1985.2.26. 선고 84누517 판결 ; 1985.3.26. 선고 84누529 판결 ).
원심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국내에서의 판시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법리오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