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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4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하남시 B아파트 103동 102호의 방 7.0㎡에서 미용업(일반)을 하기 위하여 네일아트(손톱) 작업대 1개, 속눈썹 부착 및 미용 작업의자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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