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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피해자 D에게 “ 더덕을 키우는데 충남 금산군 E, F 토지를 1년만 사용하게 해 달라. 도지( 차임) 가 정해지는 대로 주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 더 덕) 을 식재하여 토지를 사용하였고, 2016. 4. 16. 경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사용료 40만 원 상당( 피해자 측 요청 사용료)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충남 E 토지, F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H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H의 처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도지( 차임) 과 임대차기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거름을 주었으며,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더덕 씨를 파종하여 그 무렵부터 더덕을 경작하여 왔다.

다.

G은 2016. 1. 21. 경 피고인에게 ‘ 도지에 관한 쌍방의 의견이 맞지 않으니, 쌍방 간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을 중지하고, 위 토지에 작물을 심지 말기 바란다.

내일까지 위 문제에 대하여 전화하지 않으면 쌍방 간 의사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어머니와 구두 약속했던 것은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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