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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3고단27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F는 E의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E가 피해자 주식회사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1,204,924,768원 원금과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질권 실행 비용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F 주식 60,000주, E가 소유한 주식회사 F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경 임의로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미상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주식회사 F 주식 60,000주를 E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케 하여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위 주식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미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의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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