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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294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3. 6. 피고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C는 2012. 3. 13.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8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8,4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액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등에 상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2012. 6. 30. C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결국, 질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인 지위는 C에게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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