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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1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광주 북구 일원을 배회 하다 같은 날 03:46 경 광주 북구에 있는 동강 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1 세) 가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11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곳에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 이장 F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다음에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위 F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삼각 사다리( 높이 약 83cm )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사다리를 들고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22)

1.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순 번 7), 수사보고( 순 번 39)

1. CCTV 캡 쳐 사진, 사진( 순 번 8),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CD, 사건 현장 약도,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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