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B공원 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65. 2.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 동구 C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명칭 : B공원, 이하 ‘B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건설부고시 D). 나.
다. 2004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B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전체면적은 1,643, 749㎡인데 그 중 19.95%에 해당하는 328,000㎡가 공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공원시설구역 중 제1공원시설구역(이하 ‘제1공원시설구역’이라 한다)은 B공원의 중앙에 위치하여 G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면적이 298,000㎡이고, 제2공원시설구역(이하 ‘제2공원시설구역’라 한다)은 B공원의 북동쪽 구석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이 30,000㎡이다.
제1공원시설구역에는 현재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H전시관, I동산, 관리사무소 등의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 반면 제2공원시설구역에는 아직까지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대구 동구 E 임야 외 8필지 합계 24,700㎡ 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 한다
에 지상 3층, 건축바닥면적 762㎡, 건축연면적 1,994㎡, 파3연습장 8,200㎡, 주차장 828㎡, 조경 6,0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제안지 일부와 그 주변의 토지 20,807㎡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2004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