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65. 2. 2.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C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공원의 명칭 B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건설부고시 D)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대구 동구 E 외 8필지 합계 24,7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안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2004. 2. 10.자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위 2004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 위 2004 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의 전체면적은 1,643,749㎡인데 그 중 19.95%에 해당하는 328,000㎡가 시설지구(공원시설구역)로 지정되었고, 공원시설구역 중 1지구는 이 사건 공원의 중앙에 있고 G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면적은 298,000㎡이고, 2지구는 이 사건 공원의 동쪽 끝에 있고 면적은 30,000㎡이다.
1지구에는 이미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H전시관, I동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2지구에는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762㎡, 연면적 1,994㎡, 파3연습장 8,200㎡, 주차장 828㎡, 조경 6,000㎡ 규모(기부채납 20,807㎡)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 2004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안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