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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22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6,186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 C 주식회사(이파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E, 여신한도 3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10. 11.,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율 9%(최고지연배상금률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근보증한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9. 7. 3.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30,000,000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이자는 15,196,186원으로 합계 48,196,186원이 남아 있고, 2018. 4. 13.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정상금리 3%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8,196,186원 및 그 중 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3.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근보증한도액인 5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따.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가)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F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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