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효자건설, 공진건설 주식회사(후에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공동으로 2011. 4. 15.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45-2 공구 2차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수차례의 내용 변경을 거치다가 2012. 11. 29.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은 17,240,996,510원, 준공일은 2012. 11. 24.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6,6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원사업자인 피고 등, 수급자인 원고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대구광역시는 위 공사 및 같은 공구 3차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3. 1. 8.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151호로 976,356,071원을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는데, 공탁원인은 ‘직불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두 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겨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었고, 또 원고를 채무자로 한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는 것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853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 2014. 5. 27.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압류채권자 등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8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