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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0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효자건설, 공진건설 주식회사(후에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공동으로 2011. 4. 15.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45-2 공구 2차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수차례의 내용 변경을 거치다가 2012. 11. 29.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은 17,240,996,510원, 준공일은 2012. 11. 24.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6,6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원사업자인 피고 등, 수급자인 원고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대구광역시는 위 공사 및 같은 공구 3차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3. 1. 8.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151호로 976,356,071원을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는데, 공탁원인은 ‘직불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두 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겨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었고, 또 원고를 채무자로 한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는 것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853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 2014. 5. 27.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압류채권자 등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8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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