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2010년경 상호는 ‘주식회사 남흥건설’이었으나, 2013. 4. 1. 주식회사 라인으로, 2015. 6. 1. 현재의 상호로 순차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0년경 주식회사 한반도건설(이하 ‘한반도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B를 원고와 한반도건설의 지분비율을 각 5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B는 H, E, F, I, J, K, G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B의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를 영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영우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나 그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영우건설은 2010. 12.까지 위 구조물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6.경 원고로부터 B의 구조물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중 영우건설의 미시공 공사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노무비, 자재비, 외주비, 유류비, 식대, 경비 등 공사비용은 원고가 인부, 거래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한반도건설은 2011. 4. 4. 신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원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건건설(이하 ‘대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중 H, E, I, K, G 부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를 신원산업에게, B 중 J 부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를 대건건설에게 각각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공사별로 작성하였고, 2012. 1. 7. 신원산업, 대건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