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자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들과 E, F은 원고와 D의 자녀들인데, D은 2018. 3. 7.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피고들과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유증하였고, 피고들은 2019.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3. 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상속지분은 3/11, 유류분 비율은 3/22이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 유류분 비율은 각 2/2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건물뿐이고, 한편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건물에 관한 각 3/22 지분(유류분 비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2 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3/22 지분 × 1/3(피고들 및 E)]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10. 3.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