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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한 매트( 이하 ‘ 이 사건 매트’ 라 한다) 는 욕실 바닥에 까는 미끄럼 방지 매트로서, 그 사용환경이 원심의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신 상의 검사 환경과 달리 150℃ 이하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반 가정이나 병원 등 실제 사용처에서는 이 사건 매트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한 내용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로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의 내용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광고 때문에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순수익에 관하여서 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기망행위 해당 여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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