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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912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 시험성적 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서 2015. 11. 25. ~30. 경 과천시 교육 원로 98 피해자 법인의 전자파 연구소 D 센터에서, 주식회사 E에서 의뢰한 F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2015. 11. 30. 경 그 시험성적 서 (C )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시험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시험성적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법인 기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4.3. 항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험성적 서 제 18 쪽의 “4.3.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중 “4.3 .11. 결과물” 란에, [ 별지 1] 과 같이 동일한 시험성적 서 제 12 쪽의 “4.1. 탐지 주파수 대역 측정” 중 “4.1 .10. 결과물” 표 일부를 복사하여, 마치 위 “4.3.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나) 4.6. 항 탐지 감도 평가 또한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 서 제 29~32 쪽의 “4.6. 탐지 감도 평가” 중 “4.6 .10. 시험내용”, “4.6 .11. 시험 결과”, “4.6 .12. 결과물”, “4.6 .13. 시험 사진” 란에, [ 별지 2] 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11. 13. 경 시험결과에 따라 작성한 별도 시험성적 서 (G) 제 7~10 쪽의 “4.1. 탐지 감도 평가” 중 “4.1 .9. 시험내용”, “4.1 .10. 시험 결과”, “4.1 .11. 결과물” 및 “5.0. 시험장면 사진” 을 복사하여, 마치 2015. 11. 25. ∼30. 기간 중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항목의 시험 결과물이나 그 이전에 실시한 시험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마치 2015. 11. 25. ∼30. 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새로이 실시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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