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6. 01: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07.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