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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2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주취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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