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C 및 D 사이에 2016. 8. 31. 체결된 근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및 대여 (1) F은 G 주식회사(이하 ‘G’)에게 2013. 8. 27. 1억 원을, 같은 해 10. 10.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 당시 D와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0. F으로부터 위 가.
항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3) 원고는 G에게 2016. 1. 18. 2억 원을, 같은 해
2. 29.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C, D, 주식회사 H, I가 위 각 대여 당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과 D가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8.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9. 1. 접수 제164424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G, D, C, 청구금액 179,226,026원(채무자들 연대하여)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등기가 경료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64). (3) 원고는 G과 C을 상대로 F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5732)를 제기하여 1심에서 2018. 1. 31. G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26,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경매 및 배당 등 (1)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6. 12. 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E)을 받아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7. 12. 12. 아래와 같은 배당표 이하 '이...